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과거 2차례 징계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반말, 폭언 등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이면서도 동료들에 대해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징계규칙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도 2차례의 유사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