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공갈, 협박’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희망퇴직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단체협약 제24조 및 인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8일 전인 2024. 7.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희망퇴직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단체협약 제24조 및 인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8일 전인 2024. 7.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