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만 6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