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전직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