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닌 점,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각 매장 및 매장의 인력공급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