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가. 동승자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승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택배 기사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그 노무의 제공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 택배 기사의 필요에 의해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승자는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위ㆍ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3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