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