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 또한 현장소장에게 해고에 대해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근로자 모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오늘부로 기흥 퇴사합니다.”라는 내용을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현장 출입카드를 숙소에 놓고 퇴근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7. 2. 주임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