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