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3의 징계사유인 병가 목적 외 사용의 경우도 실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2와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