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