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제안서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안서 제출 업무 담당인 근로자의 과실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업무 관련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고의가 아닌 업무 과정에서의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실제 사용자가 즉각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다른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인 '강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칙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명백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