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의 사유 중 업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배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마찰 내지 갈등을 일으킨 점에 국한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② 2025. 7. 4.부터 임금의 30%를 감액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형량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① 대기발령의 사유 중 업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배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마찰 내지 갈등을 일으킨 점에 국한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② 2025. 7. 4.부터 임금의 30%를 감액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형량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