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 소유 및 지급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단기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고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이익을 수취하고,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판매글을 작성?수정한 행위 등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22조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 소유 및 지급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단기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고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이익을 수취하고,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판매글을 작성?수정한 행위 등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22조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