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중앙대학교의료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대학교의료원 내에서 전공의와 일반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 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