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유선으로 고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한 일방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의 통지 없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