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