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