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발언이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발언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해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직후 회사 부대표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이는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근명령 내용증명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발언이거나 이를 들은 제3자의 발언을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해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직후 회사 부대표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이는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근명령 내용증명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