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병가 신청 등 복무규정을 따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병가 신청 등 복무규정을 따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