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