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부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처리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부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처리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