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플랜트 건설업 특성상 공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공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전에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특성에 따라 공정 진행 중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정완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플랜트 건설업 특성상 공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공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전에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특성에 따라 공정 진행 중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정완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