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무 수행을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직무수행 거부, 지시명령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직급 하향 조정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바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징계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무 수행을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직무수행 거부, 지시명령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직급 하향 조정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바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징계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징계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