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중단시키며 '과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권의 일환인 인사명령이며, 보직해임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강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장에는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인사권의 행사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직해임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강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장에는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인사권의 행사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직해임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