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대기발령 및 정직은 정당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등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 부서 표창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포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위원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한 점,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에서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표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