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대기발령 및 정직은 정당함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등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 부서 표창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포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위원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한 점,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에서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표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등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 부서 표창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포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위원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한 점,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에서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표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