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발주청 및 주관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수급인인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관급공사 특성상 근로자를 즉시 다른 현장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가 삭감되고 경력 공백의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는 휴업명령에 앞서 전화, 대면 면담 등으로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