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