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