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4일

요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 또한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