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2024. 12. 23. 회사에서 운영하는 탁송프로그램앱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앱 사용중지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12. 23.부터 3개월이 되는 2025. 3. 24.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