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해 왔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계속 고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2의 경우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 구성에 있어 변동이 있을 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 2와 관련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3, 4의 경우 2024. 2.부터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도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각처리시설업무의 운영 중단이 계약갱신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