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3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5. 30.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5. 6. 30. 자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는 “6. 30.까지 근무하겠다. 소개해 줄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답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약 한 달여 기간을 근무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비품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면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3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5. 30.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5. 6. 30. 자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는 “6. 30.까지 근무하겠다. 소개해 줄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답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약 한 달여 기간을 근무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하던 비품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면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