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사 비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적법하나, 두 가지 사유의 중첩성, 행위의 경중, 근속연수와 공적, 유사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사 비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적법하나, 두 가지 사유의 중첩성, 행위의 경중, 근속연수와 공적, 유사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