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또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