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 수는 최대 4명인 점, ② 사용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닌 채용사이트가 타 업체에서 연동하여 받은 기업 정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실제 근로자 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하는 인원들은 사용자의 가족이거나 타 사업장 대표, 또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