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