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누락, 고객상담표 임의 수정 및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 현금화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누락, 고객상담표 임의 수정 및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 현금화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