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