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