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