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된 업무인 영업활동을 해태한 점, 영업 성과 도출이 전혀 없었던 점, 영업활동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실사 준비 지시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실사 결과 입찰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고 소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고에 앞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사전 소명 절차를 거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2025. 6. 25. 해고 통보를 받기 전부터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미 본인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된 업무인 영업활동을 해태한 점, 영업 성과 도출이 전혀 없었던 점, 영업활동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실사 준비 지시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실사 결과 입찰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고 소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고에 앞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사전 소명 절차를 거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2025. 6. 25. 해고 통보를 받기 전부터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미 본인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