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녹취 파일과 회사 임직원들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