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저조한 업무역량 등으로 인해 사용자는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의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근무태도와 저조한 업무역량 등으로 인해 사용자는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의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