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팀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철 실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팀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철 실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