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선임 사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연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선임 사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