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회사의 물적분할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신설회사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분할은 존속회사 인적ㆍ물적 조직을 사용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분할은 존속회사 인적ㆍ물적 조직을 사용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