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골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골프 강습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람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에서 골프 강습을 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관여 없이 골프 강습 운영을 자유롭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영업지원비로 매월 16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것 외에 개별 회원들로부터 레슨비를 받았는데, 레슨비 전액을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받았던 점과 레슨비 환불 역시 회원에게 작접 해주는 점에 비추어, 회원 수나 레슨 횟수가 감소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을 근로자가 지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근로자가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