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여전히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