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2차례 수습평가를 진행하여 8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수습평가는 1차 수습평가와 동일한 항목으로 재평가하여 평가 이후 면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차례 수습평가 결과가 모두 80점 미만으로 취업규칙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수습평가 종료 안내’ 이메일을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