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불리한 선택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 해지일 및 체불 금품 내용에 대해 협의한 사정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라는 점, ④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불리한 선택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 해지일 및 체불 금품 내용에 대해 협의한 사정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라는 점, ④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