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해고의 통지라고 추단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직의 의사표시 혹은 더 이상의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해고의 통지라고 추단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직의 의사표시 혹은 더 이상의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